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 미만에 그쳐 억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짬짜미' 담합, 이유 있었다…"과징금, 매출의 6% 미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