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5명이 근무 시간 중 업무용 PC로 게임 서버에 수십 시간 접속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기관은 이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과거 표창 이력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점과 기강 해이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국보연 직원 5명, 근무 중 '스타' 90시간 접속 관리자 부재 틈타 배틀넷 반복 접속하다 적발 표창 이력 반영해 견책 감경…"솜방망이"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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