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 미만에 그쳐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담합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5.85% 그쳐 설탕·밀가루 담합 영향 올해만 11.90%로 급등 한창민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도입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에 내린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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