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연합뉴스 · 2026.10.12 00:00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인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실거주 이유 갱신 거절 후 새 임대 쟁점 대법 "임대인, 제3자 임대 불가피성 증명해야" 집주인에 옛 임차인 3천800만원 배상 확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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