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2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연합뉴스 · 2026.10.12 00:00
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

금융사가 연체채권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대손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대손인정 시 시효 완성 조건이 적용된다.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근거 대손세칙 시행 세제혜택 뒤 소멸시효 반복 연장 관행 차단 은행·보험 5천만원·저축은행 3천만원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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