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할 계획이며, 정주 여건과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이전 제외기관서 삭제 위해 법 개정 추진 검찰청·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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