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의 과도한 비품 절약과 복리후생 축소 사례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혜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A씨는 최근 사수로부터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재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염되거나 찢어진 봉투도 테이프로 붙여 쓰라는 것이었다. 대표가 비닐봉투 구매 비용을 아까워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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