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투기 유형 및 불법 전용 여부 상담과 함께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 처분 대상 투기 유형·불법 전용 여부 등 상담 내용 안내 -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은행 지원사업도 설명, 대표전화 운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