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11

양도세 12억 비과세 받으려면…조정지역 2년 내 처분

한국경제 · 2026.10.11 00:00
양도세 12억 비과세 받으려면…조정지역 2년 내 처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8월 3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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