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공된 수입 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원산지는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지역 연관성 있으면 상품명에 지역명 가능 국내 가공해도 수입 재료는 원산지 그대로 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땐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중국에서 잡은 생선을 제주에서 건조·가공했다면 이 생선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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