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생계형 국세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5년 반 만에 2.5배로 늘어났다. 특히 고령층과 코로나19 타격 업종의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때 늘어난 생계형 국세 체납 장기화 정리중 체납액 24조원…5년 반 만에 2.5배 민병덕 "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때 늘어난 생계형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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