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안심업소'가 223곳에 달했으나,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는 위반 경중에 따른 등급 재평가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 적발 - 적발돼도 지정 취소 8곳뿐…96.4% 유지 - 남인순 "위반 경중 따라 등급 재평가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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