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이 저작권자의 수익을 침해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국내 방송 불법복제 해외 유료제공 총책 실형 5년여간 32개 방송사 복제, 수익 10억원 법원 "문화 발전 가로막아" 죄질 질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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