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농 등의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 부족과 농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비투기 농민 불안 지속에 정책 변경…정부, 소통 미흡 ‘혼란’ 자초 부족한 농지은행 수용 여력도 영향…매입·수탁 범위 확대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는 ‘투기 3대 유형’을 명시하고, ‘투기만 아니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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