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가 아닌 관행적 임대나 휴경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미허가 시설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명백한 투기’ 목적만 처벌하기로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처리 유예…특별법 통한 양성화 추진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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