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고령농 임대 등 5개 유형의 농지는 농지법 위반이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위반 사항을 적법하게 바꿀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 '農心 달래기' 총력…"투기만 아니면 처분 대상서 제외" 상속·고령자 임대농지 강제 처분 안한다 농지은행에 안맡겨도 '구제' 성난 農心에 또 한발 후퇴 농지은행에 안맡겨도 '구제' 성난 農心에 또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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