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이행협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배상금을 받게 되며,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정부와 기업이 책임진다 공동으로 재원 마련해 지급키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