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의 착오로 고객 자녀의 예금이 잘못 해지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직원의 과실로 예탁금이 정당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융사가 자녀에게 예탁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사 직원 착오로 자녀 예금 해지 고객,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지급 분쟁조정위 “자녀 예금 돌려줘야” 2024년 9월 단위 농협에서 본인과 자녀 2명의 복리식 정기예탁금(정기예금)을 5000만원씩 개설한 A씨(69)는 두 달 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농협 창구 직원에게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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