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 5대 유형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적법한 이용을 돕기 위한 특례기간을 운영하고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정부, 투기 목적 농지만 처분·일반 위반 제외 상속·관행 임대차 등 5대 유형 처분서 빼기로 특례기간 통한 양성화·특별조치법 10월 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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