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조사 후속 조치로 허위 영농계획 취득 등 '투기 3종'에 대해서만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 계약 시 적법성을 인정하며,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