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8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연합뉴스 · 2026.10.08 00:00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 및 자녀 양육 가구의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이달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대상 만 39세까지 확대 신혼·자녀 양육 가구 보증 한도 3억원으로↑ 신혼가구 1인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