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입한 전용 보험을 압류하고 추심에 나선다.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충남도,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추심 추진 외국인 지방세 체납 올해 31억원으로 증가 자진 납부 미이행 시 보험금 압류·추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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