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아들 계좌를 해지한 금융사가 아들에게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다.
"금감원 분조위 "금융사, 아들 예탁금 반환해야" 보이스피싱에 직원 착오로 아들 계좌 해지·송금 "사기범이 실질 이득자…모친엔 청구 어려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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