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의혹을 계기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 능력에 관한 법적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뉴욕주지사는 자발적 음주가 성폭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다.
"-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에 성폭력법 논쟁 - 호컬 "자발적 음주, 성폭행 면허 아냐" - 텍사스, 작년 '자발적 만취' 허점 보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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