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신탁 과정에서 하도급사에 불법 연대보증을 요구한 신탁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제재가 이루어져도 하도급사의 채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금감원 심의위에 상정 추진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 위반 근거 위법 결론 나도 빚은 그대로 ‘한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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