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자 보수 불만이 가장 많았으나 사업자와의 합의율은 낮아, 계약 시 건설업 등록 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제 신청 급증, 3건 중 1건 합의 상반기 430건…작년보다 22%↑ ‘인테리어’로 통칭되는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가 성립되는 사건은 3건 중 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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