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에서 부결된 사례의 97%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심사 기준을 점검하고 이의신청 처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 부결 97%가 '미반환 의도 불명' 부결 총 1만5천여건, 미충족 요건 4호 집중 이의신청 인용률 35.6%, 기한 준수율 8.7%로 급락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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