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7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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