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년간 3938억 원을 체납한 권혁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징수하고,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아 나머지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2차 납세의무액까지 포함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해소될 전망이며, 국세청은 고액 체납 대응을 위한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납부 계획 내고 현금 1000억 우선 납부 선박 다섯 척 담보로 제공 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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