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와의 합의율은 3건 중 1건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자 보수 불만과 계약 불이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입증 자료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인테리어’로 통칭되는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가 성립되는 사건은 3건 중 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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