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진신고 및 시정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공공현장 275곳 대상 점검인력 130명 투입, 연말까지 실시 자진신고·시정 땐 행정처분 최대 절반 감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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