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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