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며 대법원은 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로부터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명단 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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