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등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한 달간 특별대응…전담창구·FDS 모니터링 강화 "대출상담·피해보상 미끼 접근 주의" 당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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