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6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쓴다…할인·특가광고도 제한

연합뉴스 · 2026.10.06 00:00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쓴다…할인·특가광고도 제한

정부가 약국 명칭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할인', '특가' 등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표현도 제한될 예정이다.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표현 금지 추진 '할인·특가·최대' 등 광고 표현도 제한 복지부 "소비자 오인·과다 소비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 표현을 쓸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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