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려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명 기회 부족 등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받은 당국과 거래소는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고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일부 대상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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