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행적으로 불법 임대·전용된 농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2~3년의 한시적 기간을 두고 신고 시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나, 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특별조치법 제정방안 국회 토론회 정부, 처분 유예·지목 변경 등 언급 농민단체, 맹지 태양광 활용엔 반대 투기는 원칙 처분…향후 쟁점 예상 정부가 6일 농지의 불법 임대차나 불법 전용, 지목(필지 목적)에 맞지 않는 농지 활용에 대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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