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쌀 수급 대책을 심의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따라 31일 법정 심의기구 공식 발족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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