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적 벌금과 사고 수리비를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 빌려주고 월급에서 까달라던 직원…퇴직 날 '뒤통수' [사장님 고충백서] 과태료·벌금·교통사고 수리비, 사업주가 대납 월급·퇴직금서 공제 합의…퇴직 날 노동청에 '고소' 검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기소 法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 동의했다면 위법 아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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