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대규모 사건에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는 등 조사 체계를 개편한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기한을 차등화하고, 경미한 사건은 재발 방지에 집중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100만 이상 유출땐 집중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체계 개편 일반사건 6개월 이내 처리 일반사건 6개월 이내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