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8주 넘는 치료 땐 의료인 검토 필수 합의금조 향후치료비 관행도 개선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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