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심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특검,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세훈 "명태균 접근 허용 반성" 울먹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시장직 상실…23일 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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