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사 손실을 줄이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조치다.
"車사고로 8주 진단받으려면…10일부터 별도 심사 필요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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