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과 응급실 이송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공공 재개발 용적률 완화 관련 법안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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