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01

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부과기준율 50→1∼30%

연합뉴스 · 2026.10.01 00:00
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부과기준율 50→1∼30%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기존 50%에서 1~30%로 낮추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미한 신정법 위반 과징금 기준율 1∼30%로 피해 1천만명 이상 가중, 내부통제는 감경 이르면 이달 시행…"제재 예측가능성 제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율이 기존 50%에서 1∼30%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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