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1

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했는데...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 신설

전자신문 · 2026.10.01 00:00
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했는데...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 신설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모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에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원문 인용 — 전자신문
원문 보기 전자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