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1

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연합뉴스 · 2026.10.01 00:00
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자살위험자 구조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수용 기관을 지정하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도 의결됐으나, 의료계는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살위험자 구조 시 민·형사 책임 감면 법안 통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도 본회의 의결 의협 "수용 의무화, 현장 여건과 안 맞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