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원활한 이주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6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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