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유리한 기사' 前언론인 징역 4∼5년 구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언론 신뢰 훼손" 청탁한 김만배 징역 3년…11월 26일 1심 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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