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이 승선 일수 60일로 완화되고, 연안 화물선사에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에는 해상풍력 안전수역 설정 및 선원 안전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다.
"어선원 직불제, 승선일수 60일로 요건 완화 연안 화물선사 유류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해운법 등 해수부 소관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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